참여/소식
공지사항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따라 우수한 프로그램 인증을 통하여 문화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확산하고자<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건·현장·종합심사 및 최종심의 단계를 거쳐 2022년 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15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많은 기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발굴, 확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증된 기관/단체에는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2022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결과 1부.
※관련문의: 문화교육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담당자
(02-3011-1705/chedu@ch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