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참여단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6. 1.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1. 신청 자격 :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7, 시행규칙 제7조의2)
2. 인증 분야 :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
3. 인증 대상 : 유치원, 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행단체, 개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
4. 프로그램 기본 조건 *
○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 전연령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80분 이상인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규 개발 후 전체 차시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한 프로그램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유산교육의 개념과 범위, 유형추가 안내 참조1 참고
5. 신청 제외 대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 교원직무연수 교육과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1회성 강의나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문화재교육프로그램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가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6. 신청기간 : 2023. 6. 5.(월) ~ 7. 14.(금)
7. 추진일정(안)
○ 신청 및 접수 : 2023. 6. 5.(월) ~ 7. 14.(금)
○ 인증심사 : 2023년 7~8월 중
○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10월 12일(목)
8. 제출서류 : 서식 1~5번 서류, 추가 서류 등 ※ 작성 방법 및 세부사항 공고문, 신청서 참조
9.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 [교육/체험] - [교육/접수] (바로가기 클릭☜))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이 지난 경우 접수 불가하며,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연구윤리 위반*, 저작권법 위반 확인 시 향후 3년간 신청 제한
* 표절(출처 미표기, 오인용), 대작, 조작, 위조 등
10. 기타사항 및 문의
○ 02-3011-1704~6 (09:00~12:00, 13:00~18:00)/chedu@chf.or.kr
※ 순번에 따라 개별 답변(이메일 혹은 전화) 예정, 해당기간 문의전화가 많으므로 상세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의는 답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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