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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 재도약하는 한국문화재재단에 거는 기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04 조회수 : 1086


재도약하는 한국문화재재단에 거는 기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이 법안에 기초 하여 한국의 주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보호해왔다. 특히 급격히 도시화·산업화되는 시대상황에서 인멸 위 기에 처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 바로 이 <문화재보 호법>에 근거하여 보호받아온 것이다. 이 법안에 담긴 유·무형문화재를 지정·보전·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문화재가 강제성을 수반하면서 원형이 보존되고 보호되 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오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문화재관리국(후에 문화재청으로 승격)에서 이 법안을 적절히 운용해왔으며,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1980년 민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03년 이 법안에 의거하여 공공성을 지닌 특수법인으 로 재탄생하였고, 문화재의 보호·선양 및 전통생활문 화의 계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문화재보호재단의 사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 어 있지 않아 재단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정하여 운영해 왔기 때문에 위상이 모호할 경우가 있어왔다.
오늘날 세계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각각의 나 라는 자기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 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문화유산의 소유권과 활용 방안에 관하여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유네 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동인 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꼽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네스코에서 는 각 나라의 문화재 보호정책보다 더 선진적인 보호육 성안을 마련하여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향유하며,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재단의 위상 변화


지난 5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담아내고 있다. 이 법안에 는 문화재보호재단의 위상 변화에 관한 두 가지의 중요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재단의 명칭이 ‘한국문화 재보호재단’에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그 동안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가지고 있었던 위상의 위기 를 덜어내고, 우리 재단이 수행할 문화유산 활용의 적 극적인 모색방안을 제시하라는 명문화라고 생각한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첫째의 위상변화로, 재단의 명칭에서 ‘보호’가 떨어져 나 가면서 생기게 될 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재 단이라는 이름에서 ‘보호’가 빠져나간 것은 대단히 중요 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화재보호재단’이 라는 이름에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에 한정하는 사업 을 한다는 수동적이며 제한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실제 로 그동안 재단이 주관하여 문화재보호활동을 한 것으 로, 삼성동의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모여있는 여러 종 목의 무형문화재 단체에 1년에 한두번씩 전수발표 기회 재도약하는 한국문화재재단에 거는 기대 기획특집 August 2014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17 를 주어왔다. 전통공예종목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그 들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작업을 해왔다. 아마도 보유 자들의 국내외 공연이나 전시에 후원하는 것으로 우리 의 문화재를 선양하는 임무를 다해온 것으로 만족해야 만 되었다. 문화재발굴 사업도 이와 같은 보호의 차원 에서 진행된 것이다. 유·무형 문화는 본질적으로 원형 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호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역할 확장


그러나 ‘문화재재단’으로 명칭이 변화되면서, 재단의 설 립목적으로 되어있는 문화재의 ‘선양’이 ‘활용’으로 변경 되었다. 당연히 목적이 수정되면 여기에 따른 정책기조 도 변화해야 한다. 재단에서 맡아야할 문화재의 활용에 관한 역할이 확장되는 것이다. 기존의 보호재단에서 맡 아왔던 소극적 방식의 문화재 보호사업과 함께, 정부정 책과 국민과의 접점에서 중간 매개자로서의 문화유산에 관한 적극적인 향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이로 인하 여 문화재재단은 문화재 인식에 관한 사회의 변화를 능 동적으로 반영하고, 정부의 문화재정책을 통해 국민들 이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향유하도록 이를 선도하 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재단의 사업 법정 명문화 - 콘텐츠 개발·활용까지 포괄


두 번째의 위상변화로, 재단의 사업이 법으로 명문화되 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개정된 법안에는 문화재재단 의 구체적 사업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재단의 책임 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법안에 명시 된 재단의 사업은 “①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② 문화재 관련 교육·출판·학술조사· 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등 아홉가지를 명기하고 있다. 이 사항들은 이전에는 정관에 담겨 있던 것인데, 이 번에 법안으로 명문화됨으로서 재단의 위상이 한껏 제 고되었다. 재단의 정관에 담겨있던 내용을 수용하면서, 더욱 진전된 사업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발굴조사사업 / 문화유산채널(구 헤리티지채널)을 활용한 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제작사업
 

 
재단의 사업가운데 “② 문화재 관련 교육·출판·학술 조사·연구”에 덧붙여 “콘텐츠 개발·활용”까지 포괄하 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살펴야 할 것이다. “문화재 관련 교육·출판·학술조사·연구”는 기존의 보호재단에 서 수행해왔던 작업이다. 그런데 문화재재단이 되면서 “콘텐츠 개발·활용”을 중요한 사업으로 추가하여 수행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특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 름을 적절히 반영한 법안이라는 점과, 이 일을 문화재 재단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까지 담아내고 있다. 문 화재 분야의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 과를 토대로 콘텐츠로까지 개발하는 사업까지 모색해 야 하는 것이다.  



재단에서 출판, 보급한 도서
 


권한만큼 책임도 커져 - 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새로운 비전 제시


문화재청의 산하기구인 문화재재단에 부여된 권한은 이 전의 보호재단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책임도 더욱 커졌다. 문화재재단은 문화재의 보존 과 보호라는 한 축과, 문화재의 진흥이라는 한 축을 갖 게 되면서, 이 두 축으로 비로소 균형잡힌 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과 함께, 특히 문화 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 이다. 늘어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점 검하고,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육성하고 콘텐츠로 개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문화재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방 향을 제시하는 사업도 바로 문화재재단에 부여된 사명 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정책과 국민과의 접점에서, 그리 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징검다리로서, 전통문화를 현재 에 올곧게 이어가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새롭게 출 발하는 재단의 위상정립과 역할 확대에 대하여 거는 기대이다.  
 

재단에서 출판, 보급한 도서

 

- 글˚유영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