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사업실명제
-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에 의거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기․예능 공개행사를 지원하기 위함
○ 추진기간 : ‘17년 1월 ~ ‘17년 12월(계속사업)
○ 소요예산 : 1,674백만원
○ 지원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 주요내용
- 기·예능 공개행사(개인, 연합) 지원
- 기·예능 합동공개행사 지원
- 공개행사 모니터링
○ 추진경과
- ‘14년 12월 : 사업 이관(국립무형유산원 → 재단)
- ‘15년 1~12월 :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사업 수행(1,264백만원)
- ‘16년 1~12월 :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사업 수행(1,264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