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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2017-09)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
등록자명 : 김정아 등록일 : 2017-01-31 조회수 : 511
○ 추진배경
  -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에 의거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기․예능 공개행사를 지원하기 위함
○ 추진기간 : ‘17년 1월 ~ ‘17년 12월(계속사업)
○ 소요예산 : 1,674백만원
○ 지원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 주요내용
  - 기·예능 공개행사(개인, 연합) 지원
  - 기·예능 합동공개행사 지원
  - 공개행사 모니터링
○ 추진경과
  - ‘14년 12월 : 사업 이관(국립무형유산원 → 재단)
  - ‘15년 1~12월 :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사업 수행(1,264백만원)
  - ‘16년 1~12월 :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사업 수행(1,264백만원)
 

첨부파일 : 2017-09.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pdf(50.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