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사업실명제

(2017-13) 소규모 발굴지원 사업
등록자명 : 김정아 등록일 : 2017-01-31 조회수 : 1124
○ 사업목적
  - 개인의 소규모 건설에 따른 발굴을 지원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 신속한 발굴조사 지원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존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총사업비 : 12,120백만원
○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 발굴지원사업으로 신청된 조사에 대한 지표 조사 등
○ 추진경과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비(억) 30 50 65 65 124.5 94.5 110.44
접수(건)
(전년이월)
157 249
(36)
280
(64)
261
(77)
378
(75)
398
(71)
385
(84)
지원(건)
-연내 완료신고-
112 180 195 186 358 241 305
지원건수
-배정예산-
(이월완료)
123
(11)
188
(19)
187
(11)
175 250
(15)
263
(18)
300
(13)

첨부파일 : 2017-13. 소규모 발굴지원 사업.pdf(101.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