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정책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는 만큼 개발로 매장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발굴조사비용은 원인자(사업시행자) 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
그러나 개발 이전에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 이에 국가에서는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축 및 개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소규모 발굴지원사업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조사기관 섭외 및 대기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문화재청에서는 2010. 1. 28부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에 위임하여 전담 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단축과 발굴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원활한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 및 민원인이 단독으로 재단과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서 재단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