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발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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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상기 두 가지 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 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 상기 두 가지 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상기 두 가지 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 상기 두 가지 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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