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상기 두 가지 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 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 상기 두 가지 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상기 두 가지 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 상기 두 가지 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