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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개인사업자)의 소규모주택 등 건설관련 소규모발굴 대상여부를 지자체가 판단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소규모발굴 대상여부 재차 검토 후 민원인(지자체)에게 발굴계획서(발굴비견적서
포함)제출
- 민원인은 발굴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는 검토후 문화재청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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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은 발굴허가사항을 지자체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인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발굴조사와 관련 협약서(동의서) 작성(조사기간, 조사자, 조사내용 등 포함)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지자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발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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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통보>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및 발굴비 내역 통보
<조사결과 행정조치>
- 민원인은 발굴결과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 완료신고 (민원인→지자체→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발굴결과 완료신고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문화재청→지자체→민원인)
<발굴조사비 정산>
- 문화재청은 소규모발굴예산을 분기별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교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분기별로 소요된 예산을 문화재청에 실적보고
<발굴조사비 환수>
- 민원인이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건축공사를 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지급한 발굴조사비용을 민원인에게서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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