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란 문화재 조사 대상지역 내의 유적·유물을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보존 여부 및 그 성격과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육상 지표조사와 수중 지표조사로 구분 합니다.



지표조사란 문화재 조사 대상지역 내의 유적·유물을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보존 여부 및 그 성격과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육상 지표조사와 수중 지표조사로 구분 합니다.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 · 유물은 어떤 성격의 유적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학술기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문헌기록 및 향토사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통한 기초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 지역과 인근지역에서 확인된 유적 관련 자료들도 많은 참고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중 발견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는 이후의 정밀조사에 대비하여 그 위치와 분포범위, 유적이름, 날짜 등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주변 지형 등의 자연적 환경을 비롯하여 조사 대상지역내의 모든 유 · 무형 문화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유적의 시굴 및 발굴에 앞서 시행하는 사전조사입니다.

발(시)굴조사란 선행된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적의 분포범위,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의 전단계입니다. 발(시)굴조사의 방법으로는 유적 전면에 일정 단위의 방안(그리드) 및 좌표를 설정한 후 너비 1~2m 정도의 도랑(트랜치)를 설치하여 유적의 층위, 분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발(시)굴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정식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발굴대상 유적의 성격과 규모에 적합한 기간과 경비, 방법, 그리고 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발굴(시굴) 조사계획을 세우고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조사단에서는 유적의 성격에 부합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책임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조사단 구성은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조사방향,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발굴지역 및 유적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발굴이란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의 유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표하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학술 자료들을 얻을 수 있지만, 발굴은 유적의 현재 모습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굴을 하지 않고 원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발굴조사는 발굴 동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술 정보를 얻기 위한 학술발굴조사와 건설공사를 위해 또는 건설공사 시행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유적이 파괴될 상황에 처한 경우에 시행하는 구제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요즈음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긴급 구제발굴조사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굴조사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지역에서의 현장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적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발굴방법을 통해 현장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발굴기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 작업한 내용을 적은 조사일지를 포함하여 유구와 유물의 실측도면, 그리고 발굴 전 과정을 기록한 사진자료등 발굴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구와 유물의 위치나 상태 등을 알려주는 도면과 사진자료는 그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