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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조사

문화재 지표조사란 조사대상 지역내의 유적, 유물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여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그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표조사란 문화재 조사 대상지역 내의 유적·유물을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보존 여부 및 그 성격과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육상 지표조사와 수중 지표조사로 구분 합니다.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 · 유물은 어떤 성격의 유적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학술기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문헌기록 및 향토사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통한 기초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 지역과 인근지역에서 확인된 유적 관련 자료들도 많은 참고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중 발견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는 이후의 정밀조사에 대비하여 그 위치와 분포범위, 유적이름, 날짜 등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주변 지형 등의 자연적 환경을 비롯하여 조사 대상지역내의 모든 유 · 무형 문화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유적의 시굴 및 발굴에 앞서 시행하는 사전조사입니다.

발굴이란 지표하의 매장 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의 유적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란 조사대상 지역내의 유적, 유물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여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그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시)굴조사란 선행된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적의 분포범위,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의 전단계입니다. 발(시)굴조사의 방법으로는 유적 전면에 일정 단위의 방안(그리드) 및 좌표를 설정한 후 너비 1~2m 정도의 도랑(트랜치)를 설치하여 유적의 층위, 분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발(시)굴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정식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발굴대상 유적의 성격과 규모에 적합한 기간과 경비, 방법, 그리고 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발굴(시굴) 조사계획을 세우고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조사단에서는 유적의 성격에 부합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책임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조사단 구성은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조사방향,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발굴지역 및 유적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발굴이란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의 유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표하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학술 자료들을 얻을 수 있지만, 발굴은 유적의 현재 모습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굴을 하지 않고 원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발굴조사는 발굴 동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술 정보를 얻기 위한 학술발굴조사와 건설공사를 위해 또는 건설공사 시행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유적이 파괴될 상황에 처한 경우에 시행하는 구제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요즈음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긴급 구제발굴조사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굴조사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지역에서의 현장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적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발굴방법을 통해 현장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발굴기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 작업한 내용을 적은 조사일지를 포함하여 유구와 유물의 실측도면, 그리고 발굴 전 과정을 기록한 사진자료등 발굴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구와 유물의 위치나 상태 등을 알려주는 도면과 사진자료는 그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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