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면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 직접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하며,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문화재청 고시단가를 적용합니다.
-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를 말합니다. 직접경비에는 여비, 교통통신비, 현장운영비, 조사재료비, 위탁비, 임차료, 회의비, 가설물설치비, 기자재운송비, 유물정리비, 보고서간행비 등을 포함합니다.
-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사무소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세금과 공과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00~110%로 계상합니다.
- 학술료는 조사용역 수탁자의 학술연구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 조사요원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30%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