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지역이 훼손, 교란 등으로 유적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확인이 필요할 때 공사 착수 시에 관련전문가가 입회하는 조사

매장문화재 관련 전공자
- 발굴기관(법인에 한함)에 조사원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 중인 자
- 매장문화재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 제 1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 중인 자
-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문화재청의 별도 허가 없이 해당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며, 민원인에게 관련절차 안내
- 조사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사시행조치, 유적이 확인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